올해 수능 11월17일, 장애인 편의 전년 동일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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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17일, 장애인 편의 전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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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64회 작성일 22-07-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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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17일, 장애인 편의 전년 동일

    평가원, 세부계획 공고…시간·기기 등 편의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4 15:21:20
    2012학년도 수능 당일 서울경운학교에 시험을 응시한 장애학생.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학년도 수능 당일 서울경운학교에 시험을 응시한 장애학생. ⓒ에이블뉴스D.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며,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올해도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나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 동안 접수 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방역지침에 따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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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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