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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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사업주 신청에서 확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5 10:31:11
오는 12일부터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할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이 확대된 것.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관련,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도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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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관련,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도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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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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