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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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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95회 작성일 22-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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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2 10:11:48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경기도청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달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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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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