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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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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914회 작성일 22-03-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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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장애학생 월 20시간 지원, 확진·자가격리 돌봄 추가수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8 14:13:11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만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만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만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만8000원, 최대 33만6000원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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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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