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 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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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 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해야”
복지부에 ‘위기지원 쉼터 설치, 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의견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14 16:14:3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진정인이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진정사건의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2019)’ 결과에 의하면 경찰과 구급대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관계자 등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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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진정인이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진정사건의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2019)’ 결과에 의하면 경찰과 구급대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관계자 등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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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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