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3개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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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3개 지자체 선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2 10:50:3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설치되는 서울, 부산, 경기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6개소는 오는 7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다.
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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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설치되는 서울, 부산, 경기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6개소는 오는 7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다.
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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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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