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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통합교육 선행 과제, ‘특수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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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001회 작성일 21-1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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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통합교육 선행 과제, ‘특수교사 배치’

    통합교육 실행 불균형·교사 간 생각 차이 “지지부진”

    통합학급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7 09:53:10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통합학급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이뤄진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법제화는 통합교육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번 보고서는 문헌분석 및 국내외 자료조사와 유아특수교사, 순회교사, 일반유아 교사 등 전문가 초점집단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 통합교육 현황과 요구,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유치원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 유아·일반유아 모두 긍정적 효과

    유아특수교사, 일반유아교사 등 초점집단면담에 따르면 유치원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일반유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또래 모방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기술 습득, 사회성기술 및 상호작용 기술 발달이 관찰됐으며, 이는 유아의 장애 정도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아의 경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유치원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배려와 도움 행동이 증진됐다.

    특히 일반유아와 달리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은 조기 진단과 교육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아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의미한다는 것.

    2020년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및 장애아보육대상 유아 배치유형. ⓒ국립특수교육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0년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및 장애아보육대상 유아 배치유형. ⓒ국립특수교육원
    ‘통합교육 실행 불균형·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전문성 차이’ 정체 요인

    하지만 유치원 설립 주체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정도의 차이가 크다. 특수학급은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으며, 전국 사립 유치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또한 서로 다른 전문적 배경을 가진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서 함께 유아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한다.

    특히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팀이 돼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인도하는 협력 교수를 통한 통합지원 시 교사 간 역할이 불분명해 생기는 오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에 성공적인 통합을 경험한 교사와 관리자는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완전통합돼야 하고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협력해 통합학급의 모든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반유아교사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특정 시간에만 통합되기를 원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면 통합학급에 아예 오지 않기를 바라는 교사들이 있다.

    유치원 통합교육 양적 확대·교사 역량 강화 필요’ 제언

    보고서는 “유치원 통합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확대가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한다.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통합된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하게는 특수학급 미설치 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부터 중장기적으로 1개 특수학급에 복수 특수교사 배치, 모든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위한 법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통합교육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우선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교사 협력 방안의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유아특수교사 양성 기관 교육실습과정에서 통합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일반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배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통합학급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공동담임제도 실시,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원에 유아특수교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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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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