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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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범죄사건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공, 탈시설 시범사업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07 14:57:31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해당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장애인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정책을 정리해 소개한다.
■장애인 탈시설 3년간 시범사업=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일환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2000원=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나고,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가 3000명에서 4000명, 단가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었고, 지원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8000명 늘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 70% 이하로 확대됐다. 신청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면 된다.
■17개시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 마음안심버스는 27대가 본격 운영되며, 하반기 18대 추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0→27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60개소)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증원(360명)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 최저임금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한다.
■국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으로 늘어났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2만 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범죄사건 피해자 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원=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은 2월 18일부터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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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해당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장애인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정책을 정리해 소개한다.
■장애인 탈시설 3년간 시범사업=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일환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2000원=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나고,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가 3000명에서 4000명, 단가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었고, 지원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8000명 늘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 70% 이하로 확대됐다. 신청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면 된다.
■17개시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 마음안심버스는 27대가 본격 운영되며, 하반기 18대 추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0→27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60개소)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증원(360명)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 최저임금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한다.
■국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으로 늘어났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2만 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범죄사건 피해자 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원=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은 2월 18일부터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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