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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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
5월 납기분부터 시행, 전동보장구 수리비 10만원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8 12:06:13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
■실버케어센터 2곳에 치매전담실 설치
먼저 노인요양시설,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까지 43개소로 확충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저소득 어르신 3만5000여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수행기관 70개소에서 의무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도록 해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선정해 해당 돌봄기관에 대체인력 등 운영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2개소 확대해 어르신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달부터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
■실버케어센터 2곳에 치매전담실 설치
먼저 노인요양시설,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까지 43개소로 확충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저소득 어르신 3만5000여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수행기관 70개소에서 의무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도록 해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선정해 해당 돌봄기관에 대체인력 등 운영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2개소 확대해 어르신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돌봄시설’도 1개소 신규 설치한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요양보호사 보조(발달 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서울전역 425개 동 ‘돌봄SOS센터’ 실시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2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SOS센터는 돌봄매니저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종합 만족도 91.89점(100점 만점/‘21년 9월 기준)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맞춤 제공한다.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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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돌봄시설’도 1개소 신규 설치한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요양보호사 보조(발달 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서울전역 425개 동 ‘돌봄SOS센터’ 실시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2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SOS센터는 돌봄매니저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종합 만족도 91.89점(100점 만점/‘21년 9월 기준)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맞춤 제공한다.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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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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