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혜택 높은 청년희망적금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리혜택 높은 청년희망적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36회 작성일 22-02-18 19:22

    본문

    금리혜택 높은 청년희망적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8 08:02:57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2.10.)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금리혜택이 높은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출시되는데요. 어제인 2월 9일부터 가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중이군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청년희망적금 기존의 저축보다 매우 높은 혜택이 있군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 2 : 최대 금리가 연 9%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연 9% 금리수준의 효과라는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은행제공금리를 연5% 정도로 가정할 경우 매월 최대액인 50만원을 2년 납입하면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전 은행이자 62만5천원이 제공됩니다. 은행이자에 대해서 비과세이니 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제공됩니다. 그럼 이자로 볼수 있는 금액이 98만 5천원이 되는 것이죠. 1200만원의 원금에 이자가 98만5천원이 되려면 금리가 연 9.31%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3 : 혜택이 크군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4 : 소득기준이 있군요. 소득과 관련하여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난해에 소득이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도 가입할 수있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 다른 공공영역의 청년 지원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미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질문 6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출생년도별 5부제 가입이 진행되는군요.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c_1_004820220218110431089486.gif 에이블포토로 보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한은 올해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