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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관련 변경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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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21회 작성일 22-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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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관련 변경된 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03 17:16:4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2.2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많은 분이 재테크나 금융에 관심이 높으시죠. 올해 새롭게 시작된 금융·지원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주식거래를 소수점으로 할 수 있게 되는군요

    2022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는 그동안 일부 해외 주식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인데요.
    올해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도 도입되어 고가 주식 거래의 입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 투자자는 선뜻 매수하기 어려웠던 백만 원 이상의 ‘황제주’도 커피 한 잔 값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액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국민주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 지난해 도입된 추가소비 특별공제 올해도 계속되죠?

    연간 소비를 하실 때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소비를 권해드립니다.

    예시) 연간 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지난 해 3,000만원, 올해 3,500만원 소비 시
    [기존 제도] 1,750만원(총 급여 7,000만원*25%)을 초과하는 소비액 1,750만원(올해 소비금액 3,500만원-1,7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262만 5천원 소득공제

    [추가소비 특별공제] 기존 공제액 262만 5천원 + 지난 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난 소비액(350만원)의 10%인 35만원 추가
    = 연말정산 시 297만 5천원 소득공제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린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10% 공제율을 추가 적용해줍니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 10%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 10%를 더하여 추가 공제율은 20%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소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합니다.


    질문 3 :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이 변화되었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0만원씩 기준이 상향되어 연간 2,6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해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4 : 그런데 소득 기준에서 그간 연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월소득으로 전환하였다면서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저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월평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고,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연 소득이 2200만~38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대기업 등에 하반기나 연말에 입사한 사람은 고소득자임에도 연 소득이 이 기준 이하로 잡혀 장려금을 지급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월평균으로도 소득을 따져 보는 것이다.


    질문 5 : 서민금융 대출 한도가 상향되는군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출 한도가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됩니다.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 햇살론뱅크 한도는 2,5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상품 취급기관 및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서민과 관련된 다양한 대출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변경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변경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DSR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난 1월부터 현재 가계 대출과 추가 대출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A씨: 현재 가계대출 ‘1억 9천만원’ +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 = 총 대출액 2억 1천만원 <2억 초과, DSR 40% 적용 대상>
    DSR 적용 대상인 A씨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연소득의 40%)을 넘을 경우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례 및 결혼식, 수술 용도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7 : 육아휴직급여가 이상되었죠?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후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관련 변경된 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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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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