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월 125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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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월 125시간 확정
올해比 25시간↑…활동지원 가산급여 2000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11:12:26
내년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가 월 12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한 가산급여도 2000원으로 인상될 에정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 2006억원에서 2080억원으로 74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1523억원) 대비 55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어났다. 정부안은 120시간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5시간이 확대된 것.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최대 이용시간은 기본형 올해 4.5시간에서 내년 5.7시간으로, 확장형은 올해 6시간에서 7.4시간으로 각각 확정됐다. 주간활동 대상도 9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 내년 ‘장애아 돌봄서비스’ 대상은 8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확대되며, 돌봄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한 가산급여도 올해 1500원에서 500원 오른 2000원으로 확정됐다. 대상도 4000명으로 올해(3000명)보다 1000명 늘었다.
내년 예산에는 3년간 10개지역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하는 것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동안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가구당 600만원), 보조기기(1인 300만원) 및 건강검진비(1인 40만원)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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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 2006억원에서 2080억원으로 74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1523억원) 대비 55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어났다. 정부안은 120시간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5시간이 확대된 것.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최대 이용시간은 기본형 올해 4.5시간에서 내년 5.7시간으로, 확장형은 올해 6시간에서 7.4시간으로 각각 확정됐다. 주간활동 대상도 9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 내년 ‘장애아 돌봄서비스’ 대상은 8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확대되며, 돌봄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한 가산급여도 올해 1500원에서 500원 오른 2000원으로 확정됐다. 대상도 4000명으로 올해(3000명)보다 1000명 늘었다.
내년 예산에는 3년간 10개지역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하는 것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동안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가구당 600만원), 보조기기(1인 300만원) 및 건강검진비(1인 40만원)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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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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