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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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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21-07-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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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조례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1 11:14:20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는 8월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3.4%보다 1.6% 높은 수준으로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에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 9,774명의 3.85%인 3만 6,1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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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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