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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 바코드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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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006회 작성일 21-09-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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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 바코드 들쑥날쑥

    정부 서식 개정 일부누락? 지자체 24%만 모두 반영

    이은주 의원, “장애인 정보의 양·질적 차별 없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8 10:47:13
    지방세 징수법 납세고지서(바코드 반영분).ⓒ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방세 징수법 납세고지서(바코드 반영분).ⓒ이은주의원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을 일부 누락한 탓에 전 지자체 중 69%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24%만이 모든 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했고 7%는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곳은 229곳 중 56곳(24%) 이었다.

    바코드를 일부 세목에만 적용한 지자체는 157(69%)곳이고 16개(7%) 지자체는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지자체는 56곳이다.ⓒ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지자체는 56곳이다.ⓒ이은주의원실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된 배경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일관성 없는 지방세 고지서 서식이 주목된다.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돼있는데, 지자체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고지서 양식 중 주택 재산세 고지서만을 개정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을 수 없게 됐다.

    이은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분 세목에 바코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3개 지자체가 신고분 고지서를 바코드 없이 발행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양식 개정이 누락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신고분 고지서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 기능을 구현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았다.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거나 세금이 과소 납부되어 수시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94개 지자체가 수시분 고지서에 바코드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환용 바코드 출력 내용.(왼쪽부터) 고지서 겉면, 고지서 내부.ⓒ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음성변환용 바코드 출력 내용.(왼쪽부터) 고지서 겉면, 고지서 내부.ⓒ이은주의원실
    한편,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담긴 정보가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세 고지서에는 과세근거, 납부장소, 가산금 계산식,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된 세액 등 20개 이상의 정보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반면 음성변환용 바코드에선 ‘납세자 명, 과세관청,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6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년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왔지만, 전국 반영률이 24%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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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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