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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통한 중점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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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90회 작성일 21-08-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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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통한 중점고용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7: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11일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한 중점고용지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정과제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에 따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사업을 시작했다.

    고용지원필요도 판정사업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적 기능의 제한을 고려해 ‘중점고용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증장애인도 중점고용지원 대상자로 판정받을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지원고용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지체장애인 이정남 씨(가명, 경증)는 서울지역본부 관할 사업장에서 장애인 동료상담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지원서비스를 희망해 고용지원필요도 판정신청을 했다.

    경증장애인이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에, 소아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 지팡이나 테이블을 잡아야 보행이 가능하고 양손의 심한 흔들림으로 글씨를 쓸 때도 어려움이 있어 천천히 손을 움직여야만 하는 등 직업적으로는 제약이 많은 상태다.

    이 씨는 장애인 동료상담업무 자체는 적성에도 맞고 다른 장애인에게 무엇이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나,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한 가지 업무를 할 때마다 부담이 너무 많아 일을 하기가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결과 중점고용지원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

    근로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필요도 판정결과 중점고용지원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씨는 장애인 동료 상담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근로 지원을 통해 장애인 동료 상담을 위한 출장이나 각종 행사 참여시 이동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류 및 자료 운반, 사무업무 시 손떨림이 심해 그동안 힘들었던 문서편철 및 워드 작업에도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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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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