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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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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014회 작성일 21-09-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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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1 12:46:24
    서울시 취약보육 지원확대 내용.ⓒ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 취약보육 지원확대 내용.ⓒ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언어‧정서 등 발달지연 우려가 커진 장애아동과 야간‧휴일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아동 등 보육 취약지대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야간‧주말근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도 아이들을 맘 편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주요 내용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확대 ▲‘365열린어린이집’ 확충이다.

    먼저 중증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추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별로 2개 반 당 1명씩, 최대 3명까지 지원했던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한도를 없앤다. 예컨대 8개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보육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50%를 시가 추가 부담해 신규 보육도우미 채용으로 인한 어린이집 부담을 줄인다.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했던 인건비를 호봉제로 바꾸고, 정년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린다.

    중증 장애영유아 통학버스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최대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승하차를 일일이 지원해야 해 업무강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 정년이 만60세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운전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현재 220개소에서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 평균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해 해당 어린이집 및 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까지 안전한 야간보육(~오후 10시)을 제공한다. 당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중 국공립(현재 155개소)에만 지원됐던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민간 어린이집(65개소)에도 새롭게 지원한다.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전액(1인당 월 27만 원)을 지원한다.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오는 10월 마포구에 1개소를 확충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한 365일(휴일 포함)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3천 원이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영유아 및 야간연장 영유아를 보육하는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틈새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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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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