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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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지난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약 390억, 16년 대비 75% 증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0:28:11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했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한림대학교가 104억으로 2위, 고려대학교가 101억으로 3위, 한양대학교가 81억으로 4위, 건국대학교가 65억으로 5위였다.
29일 국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했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한림대학교가 104억으로 2위, 고려대학교가 101억으로 3위, 한양대학교가 81억으로 4위, 건국대학교가 65억으로 5위였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 75%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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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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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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