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2022년 장애인관련 정책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2022년 장애인관련 정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304회 작성일 22-01-21 10:34

    본문

     

    여러가지 2022년 장애인관련 정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8 08:15:14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1. 1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새해 복지정책 중 장애인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해 장애인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공공부문에 취업할 장애인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2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장려금이 신설되었네요

    기존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의무가 있기에 고용을 계획하고 장려금도 지원받을 동기요인이 생깁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질문 3 : 지원금액이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먼저 경증남성은 매달 30만원, 경증여성은 매달 45만원, 중증남성은 매달 60만원, 중증여성은 매달 80만원입니다.
    이 월 단가를 기준으로 6개월 지원금액은 해당 단가의 6개월 분을 1년 지원금은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360~960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지원금 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월 임금 자체가 낮은 경우 지원단가보다 적게 지원됩니다.


    질문 4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죠?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는데 올 해 2월 18일 부터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5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규정이 바뀌며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죠. 올해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는군요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질문 6 : 장애인이 관광이나 공연 등 실감 콘텐츠를 간접경험할 수 있는 상상누림터가 확대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상상누림터가 어떤 곳인가요?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인 ‘상상누림터’가 기존 10개소에서 4개소 추가되어 14개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이다.
    장애로 인한 문화 활동의 벽을 허물고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접근성은 높이고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춰 보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실감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실감콘텐츠는 체험하는 이의 오감을 자극하여 기존 미디어 및 콘텐츠보다 높은 몰입도를 제공하는 기술(Immersive Technology)로써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를 말한다.


    질문 7 : 장애인의 가상현실 접근성 확대 뿐 아니라 장애 체험 등 인식개선에도 역할을 하면 좋겠네요.

    상상누림터에서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가상현실(VR), 투영된 현실 위에 부가정보가 겹쳐져 제공되는 증강현실(AR), 현실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배치하거나 현실 물체 주변에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혼합현실(MR), 현실 물체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맵핑,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말씀하신 장애인식 개선 교육용 콘텐츠로 시각장애 체험 VR콘텐츠, 지체장애 체험 VR콘텐츠와 스토리텔링형 인식 개선을 위한 오토마타 인형극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춤추면서 즐기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물이 흐르는 스크린에 자유롭게 선을 그려 물의 움직임을 반응시키는 반응형 미술 콘텐츠인 매직캔버스, 휠체어에 앉아서도 체험할 수 있는 댄스 콘텐츠, 동작 인식을 활용해 축구, 농구, 양궁, 왕복달리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제공하는 스포츠 콘텐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질문 8 : 이 외에 다른 부처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변화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특수교육) 특수교사 4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 특수학교·학급(14교·1,717학급) 증설, 특화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부설학교(3교) 설립 추진
    * 특수교사 증원 : (’18)1,173명↑→(’19)1,036명↑→(’20)1,398명↑→ (’21)1,214명↑
    ◦ (장애학생) 통합교육 협력모델 확대(’22. 120교),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제공(’22. 1,000명)
    ◦ 현장중심(교육-실습-취업연계) 콘텐츠산업청년인재양성체계강화 : 청년 장애인 대상 웹툰 작가 교육 제공
    ◦ 근로지원인지원확대(‘21, 8천명→’22, 1만명)
    ㅇ(교통약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22.6), 공공교통시설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22.10) 의무화 추진

    네 오늘은 복지부 외 여타 부처가 계획한 2022년 장애인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