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안내서’ 발간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안내서’ 발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901회 작성일 21-06-21 16:23

    본문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안내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1 08:52:01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이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과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한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는 가정 내에서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상업시설, 노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체·정서·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7개 시도에 설치된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됐다. 현장출동 시 상호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규정 신설과 취업제한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등으로 행위자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돼 장애인 학대의 대응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안내서는 상호 업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대 피해 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내서에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장애인 학대의 정의,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 협력 방안, 장애 유형별 피해자의 수사 시 참고사항, 법령 적용 시 고려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등을 담았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 2,300여 곳과 고용노동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은종군 관장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학대 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발간된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