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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약 40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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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82회 작성일 21-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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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약 40만 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9 11:34:26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가 작년 한 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입 첫해인 '17년 약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연간 이용 건수는 2017년 88,219건에서 2018년 150,544건, 2019년 290,863건, 2020년 390,2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을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 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현재 총 1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 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is.seoul.go.kr)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하고 차량 필요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마카롱택시(1811-6123 또는 앱), 국민캡(02-555-0909) 중 한 곳으로 배차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단말기에 삽입(IC)해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팀(02-2092-0055~0058)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kbucal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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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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