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국정감사 이슈
페이지 정보
본문
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국정감사 이슈
키오스크·편의시설 접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3 13:56:43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해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장애인 복지 이슈 5건을 정리했다.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첩첩산중’
현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인천・경기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조사했으며, 키오스크 총 800대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은행과 관공서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각각 74.8점, 70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높은 반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는 50.5점, 대학51.1점, 주유소・충전소・주차장은 52.7점으로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시 문제점으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키오스크 작동과 화면 인식 불편함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터치스크린 인식을 위한 대체방법 미제공 ▲시각적 콘텐츠의 음성정보 미제공 ▲표준 이어폰 단자 미제공 ▲이어폰 연결 시 스피커 소리 미차단 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키오스크를 구체적 수단에 포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이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언제쯤’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2월 기준 각 지자체에 총 202개소가 설치됐으며, 1073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 202개 수어통역센터의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역별 센터에 대한 중앙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지원조직에 불과할 뿐, 법령상 근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다.
앞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가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통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지역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수립, 지역수어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수어통역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인천・경기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조사했으며, 키오스크 총 800대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은행과 관공서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각각 74.8점, 70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높은 반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는 50.5점, 대학51.1점, 주유소・충전소・주차장은 52.7점으로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시 문제점으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키오스크 작동과 화면 인식 불편함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터치스크린 인식을 위한 대체방법 미제공 ▲시각적 콘텐츠의 음성정보 미제공 ▲표준 이어폰 단자 미제공 ▲이어폰 연결 시 스피커 소리 미차단 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키오스크를 구체적 수단에 포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이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언제쯤’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2월 기준 각 지자체에 총 202개소가 설치됐으며, 1073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 202개 수어통역센터의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역별 센터에 대한 중앙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지원조직에 불과할 뿐, 법령상 근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다.
앞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가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통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지역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수립, 지역수어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수어통역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
2019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3%, 커피 전문점의 비율은 93.2%, 편의점의 비율은 98.1%이다.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 ‘전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의 수와 전체 입소자 대비 장애아동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전체 입소자 3만980명 중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3514명으로 11.3%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전체 입소자 2만8865명 중 2194명으로 7.6%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없으며, 퇴소 이후 자립지원 정책이 전무한 상황.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 실시에 앞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있어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참고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참고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
2019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3%, 커피 전문점의 비율은 93.2%, 편의점의 비율은 98.1%이다.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 ‘전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의 수와 전체 입소자 대비 장애아동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전체 입소자 3만980명 중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3514명으로 11.3%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전체 입소자 2만8865명 중 2194명으로 7.6%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없으며, 퇴소 이후 자립지원 정책이 전무한 상황.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 실시에 앞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있어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참고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참고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장애인식개선교육’ 해결책은 무엇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두 제도는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경우는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중복된다.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교육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 규정을 참조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또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두 제도는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경우는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중복된다.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교육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 규정을 참조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또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이전글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고용정책 집중 추진 21.08.13
- 다음글장애인가정 청소년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생 모집 21.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