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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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기간 연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1 11:11:13
파주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지원이 중단됐거나, 30일 이상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긴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신청 한 달 뒤로, 기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50% 수준으로 제공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일방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 중단 사유로 가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사의 확인서(중단이나 미이용 사유 작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당초 사회적거리두기 1.5~3단계 상황에 한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가족급여 기간 연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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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지원이 중단됐거나, 30일 이상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의 이용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긴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을 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신청 한 달 뒤로, 기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50% 수준으로 제공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일방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 중단 사유로 가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사의 확인서(중단이나 미이용 사유 작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당초 사회적거리두기 1.5~3단계 상황에 한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가족급여 기간 연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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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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