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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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서비스…9월6일까지 공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8 12:09:12
보건복지부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업참여 기관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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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업참여 기관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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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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