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 인상된 512만원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 인상된 512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25회 작성일 21-08-02 10:36

    본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 인상된 512만원

    복지부 생보위 의결…생계급여 153만원 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30 16:21:34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9월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12월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