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0월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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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10월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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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1-09-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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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10월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3 16:13:47
    광양시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여부와 별개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 배차시간이 길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일반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요청이 들어올 때 함께 서비스하는 택시다.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자 모집과 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전자 교육과 시범 운행을 마쳤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km 5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 박양균 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은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우처 택시 이용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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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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