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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못 쓰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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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90회 작성일 21-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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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못 쓰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22개 중 접근성 인증 6개만, “차별없이 사용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9 09:31:51
    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접근성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사 앱 중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었다.

    모바일접근성을 인증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16개 앱은 은행 3곳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 12개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 자료와 별개로 이은주 의원실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요청해 받은 ‘제로페이 관련 모바일앱 12건(Android, iOS)에 대한 정보접근성 점검의견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앱 12건 모두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계좌등록 및 결제 관련번호 설정, 이벤트나 안내 등의 정보확인을 할 수 없었다.

    본인인증 후 거래 승인번호 설정화면의 입력란에 대체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아 비밀번호 입력여부를 알 수 없다거나 계좌 등록 시 은행이나 비밀번호 입력영역으로 초점이 진입되지 않아 은행을 선택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이벤트 내용을 제공하는 이미지에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4월 경 시각장애인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후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021년 10월에서야 판매대행점인 ㈜비즈플레이에서 모바일접근성 인증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모바일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사용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규모 및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접근성 제한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큰 차별로 다가온다”며 “서울시는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앱들이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조속히 받고, 실제 앱 사용에 있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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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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