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57회 작성일 21-06-07 16:23

    본문

    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시설 퇴소 장애인 등 33명…월 100~320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08:36:19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이달부터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월 60~372시간(1일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한다.

    ■최중증‧탈시설장애인 33명 지원…월 최대 320시간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설계했으며,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서울시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시간은 만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약 260명 장애인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만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은 만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65세 도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해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를 높였다. 같은 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정부의 보전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