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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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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103회 작성일 21-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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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법안소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09:09:33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74명 의원이 동참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UN 장애인권협약’에 서명하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아직까지 유보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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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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