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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매년 범죄경력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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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21-04-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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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 매년 범죄경력조회 실시

    활동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09:51:24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추가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범죄경력조회 절차를 정비해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활동지원인력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하던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 기존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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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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