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상시 모집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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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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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91회 작성일 21-04-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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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상시 모집

    만3~54세, 매월 50% 지원…지역 장애인복지관·협회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11:42:50
    서울시가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은 월 5만원 한도로,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경직 등 신체 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 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고충을 겪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54세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MBI, K-MBI, FIM 등 일상생활동작검사서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을 종전 만 3~44세에서 만 3~54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번 달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대상자의 주소지나 인근 장애인복지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올해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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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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