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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률 3.08%, 아직도 의무고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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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198회 작성일 21-04-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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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률 3.08%, 아직도 의무고용 미달

    교육청 공무원 1.97%, 1000인 이상 기업 2.73% 저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3:37:05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 부문별 현황.ⓒ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 부문별 현황.ⓒ고용노동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대비 0.16%p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29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2만9890곳으로,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으며, 4개 부문 세부통계 모두(▲국가·지자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고용률이 상승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26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6.3% 올라 1만5494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로 전년과 비교해 0.14%p 올랐지만, 의무고용률 3.4%에는 못 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4.01%로 가장 높고,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가장 낮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54%로 전년 대비 0.48%p 올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52%로 전년과 비교해 0.19%p 올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여전히 의무고용률 3.1%에는 못 미쳤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7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3703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8109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민간기업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여파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민간부문 지원 확대(50인 미만 기업 신규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3.8%로 상향)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장애인 교원 임용기회 확대, 이공계 장애학생 지원)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비대면, 디지털, 문화 예술 농업 분야 발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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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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