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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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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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64회 작성일 21-05-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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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8 13:57:5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이달부터 시각장애이의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 자격이 기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을 돕는 전문영역인 ‘점역교정사’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가공인 자격이었던 ‘점역교정사’와 올해 ‘보행지도사’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와 ‘보행’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모두 구축하게 되었다.

    보행지도사’는 흰지팡이를 사용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 자격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Orientation and Mobility (O&M) Specialist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격이다.

    한시련은 지난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약 210명의 보행지도사를 양성했고 2010년부터는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전문 보행지도사를 배출했다.

    보행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되고, 필기과목은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시각장애의 이해 3과목으로 실시되며 각 과목에서 40점(100점만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과목의 경우 보행기초기술,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3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변경 되더라도 해당 자격관리는 기존대로 한시련에서 진행하며, 검정체계 등의 변동사항은 없을 예정이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재하고 이러한 독립보행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행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7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buwel.or.kr) 또는 보행지도사 담당자(02-799-1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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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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