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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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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28회 작성일 21-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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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제한 삭제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 등에 조항 삭제 건의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7 10:24:54
    과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다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5년이라는 별도의 이용 기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과 경기도 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항에 명시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각 시도별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배포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12조에 명시된 이용 기간 5년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23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조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가평, 과천, 안양, 성남 4개 시·군은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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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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