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웹사이트 정보 이용 여전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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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웹사이트 정보 이용 여전히 힘들어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평균점수 60.7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9 16:19:59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8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다.
조사 결과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71.5점)’과 ‘정보통신업(63점)’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55.3점)’과 ‘숙박 및 음식점업(53.6점)’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연 40개)하고, 웹 개발자에 대한 기술교육,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여 접근성 인식 제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디지털포용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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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8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다.
조사 결과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71.5점)’과 ‘정보통신업(63점)’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55.3점)’과 ‘숙박 및 음식점업(53.6점)’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연 40개)하고, 웹 개발자에 대한 기술교육,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여 접근성 인식 제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디지털포용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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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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