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개선 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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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개선 노력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9 13:38:38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IEP)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지난 2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제4차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IEP)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선녀 중등 특수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2019년 개별화교육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교과중심 버전과 생활중심 버전을 설명을 하면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체계가 잡혀 있다”면서도 “중등 이후 과정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학교 이후 시기부터는 교과중심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전환을 중심으로 개별화전환계획(ITP)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두 번째 발표자인 허영진 특수교사는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학교에 배치 할 때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까지 포함해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만 생략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배치하다 보니 개별화교육계획지원팀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허영진 특수교사는 “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더라도 교육청 원칙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8개 시·도 교육청별로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를 확인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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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자인 김선녀 중등 특수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2019년 개별화교육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교과중심 버전과 생활중심 버전을 설명을 하면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체계가 잡혀 있다”면서도 “중등 이후 과정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학교 이후 시기부터는 교과중심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전환을 중심으로 개별화전환계획(ITP)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두 번째 발표자인 허영진 특수교사는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학교에 배치 할 때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까지 포함해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만 생략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배치하다 보니 개별화교육계획지원팀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허영진 특수교사는 “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더라도 교육청 원칙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8개 시·도 교육청별로 장애학생 배치 통지서를 확인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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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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