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제한 삭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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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제한 삭제 약속
애견협회, 장애벽허물기 요구에 회신 보내와
환영 속 매뉴얼 제작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조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5 09:47:24
한국애견협회가 장애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준비를 약속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한국애견협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보내 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청각장애인 A씨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퇴실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장애벽허물기는 이달 23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과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진정을 통해 장애인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 제한 규정 삭제, 피해자 A씨에 대한 응시료 반환 및 재시험, 자격증 시험 중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한국애견협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보내 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청각장애인 A씨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퇴실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장애벽허물기는 이달 23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과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진정을 통해 장애인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 제한 규정 삭제, 피해자 A씨에 대한 응시료 반환 및 재시험, 자격증 시험 중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애견협회는 24일 장애벽허물기에 보내 온 회신을 통해 “피해를 본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 자격제한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비장애인 보다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서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응시를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면서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벽허물기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것에 감사하며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규정을 없애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도 전문성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관리 및 지원내용,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담자가 있더라도 시험 진행자나 관리자들이 장애인에대한 인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시험을 전담하는 직원과 지역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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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부에서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응시를 제한하기 보다는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면서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벽허물기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것에 감사하며 장애인 시험응시 제한규정을 없애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도 전문성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관리 및 지원내용,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담자가 있더라도 시험 진행자나 관리자들이 장애인에대한 인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시험을 전담하는 직원과 지역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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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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