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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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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62회 작성일 21-03-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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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 돌파구

    기업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공공 의무 강화

    비대면 일자리 개발…‘장애인 고용 활성화’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6 11:08: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지스틱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택배 인수 도우미 직무를 개발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지스틱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택배 인수 도우미 직무를 개발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에이블뉴스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교원, 이공계 등 전문인력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적합직무도 집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민간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컨설팅 제공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또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난해 75개소에서 올해 90개소까지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지자체가 지역내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 운영),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근로자 추가 생활안정 지원 모색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근로지원인 수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물량을 지난해 1만1000점에서 올해 1만2000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63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내년까지 시범사업 후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장애학생 진로지도, 석박사·교원 양성 등 관련 부처 및 현장 전문가, 학계, 장애계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 2만7500개 목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올해 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올해는 2만7500명을 목표로 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교원 양성 기회 확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선발(정원의 30% 범위 )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20년 5개→20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도 제고한다.

    ■‘디지털조력자‧오디오북 성우’ 비대면 일자리 개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조력자(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기기 이용 지원) ▲오디오북 성우(책의 줄거리, 장면 등을 음성으로 녹음해 소리책 제작·제공) 등이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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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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