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급여 지급을”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급여 지급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285회 작성일 21-02-23 15:12

    본문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급여 지급을”

    활보 한시적 허용? "보여주기식"…지속적 지원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3 14:56:07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내용.ⓒ청와대 홈페이지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내용.ⓒ청와대 홈페이지
    발달장애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돌봄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9살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라 밝힌 A씨는 이 같은 ‘발달장애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돌봄급여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에선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기준을 보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제 경우엔 제목만 저소득층지원이였던 "2차 재난지원금"이 그랬었고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 부모가 양육해도 돌봄수당 지급"이 그랬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예시로 든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은 보건복지부가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거리 두기 1.5~3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내용이다.

    20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A씨는 “대상 기준을 보면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된,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서 “이 조건이라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없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현재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 지역도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A씨의 자녀는 원격수업은 포기 상태며, 생계수급비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많이 오른 물가와 한참 자랄 시기인 아이의 하루 세끼, 간식을 챙기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에 공과금 , 집세 등은 밀릴 수 밖에 없었고 지원을 요청하려 해도 생계수급자는 제외 대상이라 힘들다는 답변 뿐”이라면서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돌발행동할까봐 항상 손을 잡고 치료 센터를 다니고 오늘은 뭘 먹여야 할지 걱정하는 아빠이기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말도 못하며, 이해력도 낮고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돌보는 부모들조차 항상 긴장하고 있어 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지만 내 아이이기에 참고 힘내어 키우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외에 다른 사람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돌봄을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우며 , 폭력 학대 등에 노출 될까봐 더 더욱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현실을 털어놨다.

    이에 A씨는 “돌봄급여를 부모가 양육시에도 지급을 해 준다면 치료라도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간식이라도 하나 더 먹일 수 있다”면서 “돌봄 사업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돌봄급여 지급을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3월 10일까지 계속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4 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