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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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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076회 작성일 21-03-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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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대안 촉구

    [성명]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3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10:31:54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이 취업할 기회를 박탈하고,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서 대체 시험을 비롯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상공회의소에 사과와 대안을 촉구한다.

    대한 상공 회의소가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취업과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시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상공회의소가 시각장애인 응시생들에게 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도 당연히 시험을 치를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이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준비하던 중 응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다. 사유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음성프로그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공회의소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실기 시험 모두 시각장애인 음성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는데, 차후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면 응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뿐 현 상황을 해결할 의지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 대책을 요구하자, “해마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편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이 시각장애 응시생은 ‘시각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이 너무 하고 싶어 1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응시 기회조차 박탈당할 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 '꿈이 깨어진 느낌'이라고 전하였다.

    권리보장연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러한 조처로 인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을 포기한 시각장애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 2항‘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수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물론 토익과 마이크로소프트 국제인증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것이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상공회의소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한다.

    1.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적인 사과와,

    1.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대체 시험을 비롯한 정당한 편의 지원 마련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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