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람 서비스 제공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람 서비스 제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55회 작성일 21-03-18 22:52

    본문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람 서비스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8 15:18:22
    모바일 알림 신청 화면. ⓒ경기도청 에이블포토로 보기 모바일 알림 신청 화면. ⓒ경기도청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서비스 기간은 신청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간 기간이 연장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