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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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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57회 작성일 21-03-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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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8년간 864명 탈시설 성공…‘탈시설은 권리’ 명문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올해 111억원 투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9 11:58:4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탈시설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타 지자체 조례는 물론,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 단위’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시설 장애인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사례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을 공급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시설 내 장애인탈시설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정책의 내실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3~2017)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실행계획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최종 수립했다.

    4대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 연내 제정 목표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원주택 공급, 활동지원급여 같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조례(‘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일부 내용이 담겨 시행되고 있지만, 탈시설화 정책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 소통·지원 강화

    또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단위 탈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기존 시설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아재활원’(송파구 소재, 117명 거주)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시설장, 학계 및 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금까지 4회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 현장 프로젝트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2~3개월 내로 시설 이용 장애인 전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최종적인 탈시설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작년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은 작년 1곳(도봉구 소재 인강재단 산하 ‘인강원’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을 선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거주시설 폐지 후 어떤 시설로 전환할지,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자립은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모델을 개발해 확대 적용한다.

    ■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 개선

    시설 이용 장애인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욕구조사는 개인별‧시설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탈시설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시는 현재 각 거주시설에서 자체 파악하는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전체 거주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서울시장애인 거주시설 총 42개(2179명)를 대상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다르면 응답자의 17.1%(372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되,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장애 정도보다 욕구를 우선시하는 지원원칙 아래 중점그룹을 두어 탈시설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학대나 보호자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긴급하게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이 투입돼 자립가능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자립이 가능한 경우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정착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긴급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거주시설 장이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시 전문기관이 투입돼 당사자의 탈시설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한다. 탈시설 전‧후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4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동시에, 지난 3년 간(2018~2020)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해 정책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주택 등 정착 지원

    그 외에도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다.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시엔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시는 당초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모집할 때 시설폐지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 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 일부가 일자리를 잃는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조건 시설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운영모델을 다양화해 종사자 고용단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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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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