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년, "장애인학습권 침해" 성토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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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년, "장애인학습권 침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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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92회 작성일 21-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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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년, "장애인학습권 침해" 성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2 08:32:58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장애대학생 원격교육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검토 및 장애학생 원격교육권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노들장애인야학 배승천 교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격·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은 또다시 소외됐다고 토로했다.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던 성인장애학생들은 ‘사회적 격리’ 속에서 또다시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경험했다는 것.

    장애대학생인 정승원, 최유경, 조은산씨는 지난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던 원격교육에서 학습지원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대학 사정이나 교수의 선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격수업에서 발생한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의 원인은 코로나19 그 자체가 아닌, 열악한 장애대학생 지원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는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관해 발제했다.

    먼저 원격교육지원기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이 제외된 문제와 둘째로 법안에서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구체적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지원 강화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 등의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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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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