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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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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15회 작성일 21-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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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장애인사업주, 보조기기 지원 불가 한숨

    절반 100~150만원 수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

    보고서도 “지원 필요”, 중기부·고용부 협업 우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7:27:40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1인 장애인 사업주근로지원인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이자 동시에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안마원 운영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 A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를 발간, 1인 장애인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4494명, 대부분 생계형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애인 기업체의 장애인 종사자는 10만2362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 33만2183명의 30.8%를 차지한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을 하고있는 1인 사업주는 2만5772명으로 장애인 종사자의 25.2%를 차지한다. 이들 중 4494명(18.9%)은 중증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장애인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장애인 종사자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8.9%는 중증장애인인 것.

    더군다나 이들의 절반은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생계형 혹은 한계형 사업주인 상황에서 추가 종사자 고용은 엄두를 낼 수 없고 결국 사업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는 온전히 사업주의 몫이 되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와 그에 따른 건강 관련 위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제약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등이 대표적이지만,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당사자 “지원 필요”, 장고법 개정 등 의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와 고용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사업주이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 또한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있고,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개정, 고용촉진기금 용도나 목적을 명확히해 1인 장애인 사업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출연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인 장애인 사업주 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됐으며, 무엇보다 사업주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미지원으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 주체적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연구진도 “사업주, 근로자 두 속성 지녀” 부처간 협업 우선

    연구진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두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두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전문가와 당사자와 동일한 결론을 냈다.

    이에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로 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법령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장애인고용공단도 근로 지원인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지원 대상이 아닌 까닭에 지원자체가 힘들고, 보조공학기기의 경우도 1인 사업주 신분으로는 지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현실적인 1인 장애인 기업 지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여성의 동반성장을 통한 고용지속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장애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진은 “연계사례와 같이 각 부처의 고유 특성을 반영해 1인 장애인사업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 후, 각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을 조정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협력체계 구축 내용으로는 ▲각 부처간 협력기관 협약 추진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 ▲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출연 등에 대한 논의 ▲각 부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 논의 ▲시범사업 지원 ▲1인 사업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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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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