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일반논평 채택 위한 의견 수렴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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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일반논평 채택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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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184회 작성일 21-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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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일반논평 채택 위한 의견 수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9 13:18:4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대한 일반논평 초안과 관련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9일 유엔인권정책센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오는 24번째 온라인 세션에서 공개 일반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4번째 온라인 심의는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논평에 대한 논의는 3월 22일 오후 8시30분과 24일 오후 8시 30분에 각각 온라인으로 열린다.

    일반논평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존중,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다.

    2021년 현재까지 일반논평은 모두 7개가 발표되었으며, 각각 제12조 법 앞의 평등(2014), 제9조 접근권(2014), 제6조 장애여성과 소녀(2016), 제24조 교육(2016), 제19조 자립생활(2017), 제5조 평등과 비차별(2018), 제4조 및 33조 관련,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참여(2018)를 다루고 있다.

    제27조에 대한 일반논평 초안은 제27조 조문을 해석하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했으며, 다른 CRPD 조항과의 연계성과 국가차원에서의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논의에는 당사국의 정부부처, NGO, 장애인단체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서면제출과 발언참여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서면제출의 경우 10쪽 이하의 원고를, 발언참여의 경우 3분 이내의 원고를 3월 15일까지 유엔사무국(jiskakoca@ohchr.org, mstevoli@ohchr.org)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제27조 일반논평 초안은 OHCH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안내문: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GeneralDiscussions.aspx
    초안: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PD/24thSession/Outline-General-Com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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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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