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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 활보 한시적 허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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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96회 작성일 21-0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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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 활보 한시적 허용

    거리두기 1.5~3단계에서…급여 비용의 50%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2 12:46:22
    가족 활동보조 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가족 활동보조 촉구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DB
    내달부터 거리두기 1.5~3단계에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해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를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이 직접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하지만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 돌발행동과 같은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거리 두기 1.5~3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정된 범위를 넓힌 것으로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이달부터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긴급돌봄으로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 돌봄 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도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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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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