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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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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94회 작성일 21-0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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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교육활동지원사업 발표…지원인력 단가 현실화

    1학기 3월 12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2 08:54:42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교육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교육당국이 장애대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이동이나 강의 대필, 수화통역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의 지원단가도 현실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총 예산은 22억9700만원이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2020년)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2021년)으로 변경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1410원↑, 16%↑)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5000원↑, 19%↑)으로 인상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 관련 설명회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유튜브(www.youtube.com/niletv)로 확인 가능하다.

    학기별 신청기간은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월3일~15일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월22일~3월12일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월16일~9월3일 이다. 직접 장애학생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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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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