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706회 작성일 21-01-26 17:21

    본문

    상반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장애인공단, 쌍방향 화상 강의 방식…2월 17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6 13:04:4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이미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이미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공단은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주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면서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 강사양성 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각 기수별 50명을 정원으로 해 총 7개 기수가 운영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교육을 듣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발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기수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인원의 50% 내에서 장애당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강의활동계획서와 화상학습 동의서가 있고, 추천서, 기타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면 선발평가 시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1000여명의 신규 강사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3120명의 강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전문강사 양성 과정 및 사내 강사(사업체 소속 직원 대상) 양성 과정,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26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