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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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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41회 작성일 20-12-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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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개정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3 16:50:23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랫동안 노력한 장애계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법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한 국회,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법안에 적극 협조한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에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진전이 없어 2019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 왔다.

    이어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해 2019년 9월 25일 첫 권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헤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어제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날’이다.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존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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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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