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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한계보완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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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31회 작성일 21-01-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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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한계보완 모형 제시

    통합형, 쉼터강화형, 전문지원 사업형·기관형

    “지역적 특성 맞춰 모형 적용되면 바람직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0 18:35:05
    현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보완한 실천적 모형 방안 4가지가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전달체계의 한계와 함께 5년 동안 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완한 실천적 모형을 소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센터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센터장. ⓒ유튜브 캡쳐
    조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는 1단계 학생상담·신고, 2단계 긴급지원, 3단계 피해회복지원, 4단계 자립준비지원, 5단계 정착지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네트워크 별로 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상담 및 조사, 사법 지원의 비중이 높지만 자립지원과 사후지원의 역할은 크지 않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자의 임시 보호와 사회서비스 복귀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쉼터 퇴소를 전제로 한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퇴소 이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사회복귀 지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민간자원과 지자체 사례관리팀은 피해장애인 지원 전 과정에서 협력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5단계 정착지원체계가 공백 상태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천적 모형으로 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을 확대한 1안 ‘통합형’,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을 강화한 2안 ‘쉼터강화형’, 별도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3안 ‘전문지원사업형’, 쉼터와 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결합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4안 ‘전문지원기관형’을 제시했다.

    현재의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조와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실천모형 4가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포토로 보기 현재의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조와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실천모형 4가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각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보면 1안 통합형은 현재 정책 방향성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를 통한 주거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통합돌봄 체계가 현재 미완성 생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안 쉼터강화형은 원스톱 서비스로 효율성이 증대되고 퇴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입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쉼터 미입소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한계가 존재한다.

    3안 전문지원사업형은 기존 전달체계로의 사업위탁이 용이하지만 위탁기관에 따라 지원체계서비스에 편차가 발생 할 수 있고 유사사업 수행기관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4안 전문지원 기관형은 지원의 신속성 확보, 학대 피해 회복 및 사후지원체계 공백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공간 확보, 인력배치 등 운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4가지 실천모형 제시가 이번 사업의 핵심적 성과”라며 “서울은 의료와 후견·신탁, 경기·경북은 주거와 긴급지원 등 지역마다 피해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유형이 다른데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각 모형이 적용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유튜브 캡쳐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는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에 있어 공공과 민간위탁은 각 장·단점이 있다. 공공은 조사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공적 기관과의 협력에 용이하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자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 조사는 민간의 주로 하되 공공이 강제력 발동 등에 있어 보조 역할을 하고 사후지원과 자원연계는 공공이 주로 하되 민간이 민간자원연계 등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실천모형이 대해서는 “1안과 2안으로는 여전히 4단계 자립준비지원, 5단계 정착지원에 대한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울 것이고 4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거주시설 유형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 없는 사업 형태로 운영해 기초 지자체로 확대적용도 용이해 보이는 3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유튜브 캡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대다수 는 발달장애인이다”며, “발달장애인의 학대 관련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며 오랜 사회적 단절로 관계 형성을 어려워한다는 점, 피해장애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한계점을 소개했다.

    이어 “피해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지원 가능한 시스템,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결합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학대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는 4번째 모형인 전문지원기형이 타당해 보인다”며, “전문지원기관형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유튜브 캡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치료 등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질적, 양적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기재부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리 구제 또는 공적치료 등 보건 분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에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공적 기관들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공유해 매뉴얼이라던가 지침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쉼터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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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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