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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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금 50만원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2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5 08:58:38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하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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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하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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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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